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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급여신청 복지로 집중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4일(화)부터 3월 21일(금)까지
bubureda
2025. 3. 17. 14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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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2025년 교육급여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, 지원 내용, 신청 방법, 신청 기간, 그리고 문의처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✅ 지원 대상
교육급여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들에게 지원됩니다:
- 소득 기준: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가구
-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.
- 예를 들어,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약 284만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.
- 재학 상태: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
지원 내용
2025년 교육급여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초등학생: 연간 487,000원
- 중학생: 연간 679,000원
- 고등학생: 연간 768,000원
또한,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
교육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:
- 온라인 신청:
-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
- 메인 메뉴에서 '복지서비스 신청' 선택
- '교육급여' 검색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방문 신청:
-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
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신분증
- 소득 및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- 통장 사본
- 기타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기간
집중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4일(화)부터 3월 21일(금)까지입니다. 이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학기 초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교육급여는 상시 신청 가능하므로,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문의처
교육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가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:
- 보건복지상담센터: ☎ 129
- 교육비 중앙상담센터: ☎ 1544-9654
-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: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
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?
- 교육급여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의 하나로,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.
- 교육비 지원: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라 교육감이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에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교육급여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?
- 교육급여는 학용품, 교과서, 온라인 교육 콘텐츠, 학원 수강료, 도서, 체험학습 및 문화활동 비용 등 다양한 교육 관련 물품 및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단, 사행·유흥, 청소년 출입 불가 등의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.
교육급여는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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